이 문서는 검토 전 초안입니다. 확정본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참고용입니다.
서비스 이용약관 (초안)
이 문서는 초안입니다. 변호사 검토 전에는 공개하지 마세요. 대괄호 [ ]는 확정되지 않은 값입니다. 로그인 화면이 이미 "계속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"라고 말하고 있으므로, 이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시행일 [YYYY-MM-DD] 사업자 제로투원플로우 (021flow) · 대표자 류성태 · 사업자등록번호 317-09-0341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, A동 2704호 · 전화 070-8676-0210 · [email protected]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중 (앱이 아직 스토어에 없어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)
1. 이 서비스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
RoadSentinel은 주행 영상을 녹화하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자료를 만드는 앱입니다.
저희는 정부 기관이 아니고, 수사기관도 아니며, 법률사무소도 아닙니다.
- 신고의 접수 여부와 처분은 전적으로 해당 기관이 결정합니다.
- 이 앱이 만드는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- 사고 자료는 영상과 위치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한 것이며, **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.** 과실은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정하고, 다툼이 있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이 결정합니다.
2. 이용자의 책임
2.1 촬영과 녹음
- 촬영 각도, 녹화 시점, 마이크 사용 여부는 이용자가 정합니다.
- 차 안 대화 녹음이 형사처벌 대상인 지역이 있습니다. 독일 형법 제201조, 미국 전원동의 주(캘리포니아·플로리다·일리노이 등), 호주 각 주의 감시장치법, 아랍에미리트의 사생활 보호 규정이 그렇습니다. 해당 지역에서는 마이크가 기본으로 꺼져 있으며, 켜는 선택과 그 결과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.
-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.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담긴 영상을 SNS 등에 올리는 것은 영상이 무엇을 입증하든 범죄이며, 경찰·검찰·보험사· 변호사에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독일에서는 상시 녹화 자체가 데이터보호법상 다투어집니다. 앱은 녹화 화면이 열려 있는 동안 녹화하므로, 필요할 때 열고 아닐 때 닫는 판단이 필요합니다.
2.2 신고의 내용
-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허위 신고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실명 접수를 선택한 경우 이용자의 이름으로 접수되며, 지역에 따라 진술서 서명이나 법정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(영국 등).
- 타인의 명의로 접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2.3 영상에 담기는 사람들
영상에는 신고 대상 외의 차량·보행자·번호판이 함께 담기며 앱은 이를 가리지 않습니다. 촬영과 제출 여부의 판단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3. 결제와 해지
- 구독은 App Store / Google Play를 통해 이뤄지며 **결제·환불·해지는 각 스토어의 정책을 따릅니다.** 저희는 카드정보를 받지 않습니다.
- 구독은 기간 만료 24시간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됩니다.
- [ ] 청약철회 — 한국 전자상거래법 및 EU 소비자권리지침(14일)의 적용 범위와 디지털 콘텐츠 예외 여부를 확정할 것. 변호사 확인 필요.
- 무료 플랜은 클라우드 영상을 보관하지 않습니다.
4. 금지 행위
- 허위 또는 조작된 자료의 제출
- 타인의 명의 사용
- 신고 대상을 특정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목적의 이용
- 자동화된 대량 신고
- 서비스의 우회·역설계
5. 서비스의 한계
- 영상 인식과 문구 인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. 놓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.
- 앱이 녹화하지 못한 것, 저장하지 못한 것,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는 [책임 범위 — 변호사 확인 필요]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기기 저장 공간, 배터리, 운영체제의 제약으로 녹화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6. 계정 삭제
앱 안에서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. 신고 기록·저장 영상·문구·기기 정보가 함께 삭제됩니다. 이미 관계 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해당 기관의 기록이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.
7. 준거법과 분쟁
[관할 및 준거법 — 11개 지역에 서비스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과의 관계를 변호사와 확정할 것]
작성자 메모 — 공개 전 확정할 것
- [x] 사업자 정보 일체 (전자상거래법 제10조) — 2026-09-18.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만 남았고, 나머지는
apps/landing/lib/business.ts가 사이트 하단에 띄우는 값과 같습니다. - [ ] 통신판매업 신고 — 스토어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번호를 반영할 것
- [ ] 청약철회 조항 (한국·EU)
- [ ] 책임 제한 조항의 유효 범위 — 소비자계약에서는 제한됩니다
- [ ] 준거법·관할
- [ ] 5조의 면책 문구가 각 지역 소비자법에서 유효한지
- [ ] 약관 변경 시 통지 방법과 동의 방식